무전취식한 술값을 받기 위해 집에 찾아온 업주 사장을 살해한 60대 남자(A)가 징역 2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대전 서구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 업주 사장이 찾아오자, 입을 막아 기절을 시키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심신미약 주장
A씨는 살인 당시 정신질환으로 B씨가 귀신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 반응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A씨는 이미 특수강도등 20여차례 징역형, 50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이유로 중형인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양측 항소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글을 쓴느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A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25년형이 적절하지 않다 하여 양측다 항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라고 하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요. 똑 같은 사건을 검찰 입장에서는 계획적인 범죄라 생각하여 형량이 적다고 판단한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과소평가한듯 25년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제가 아이러니 하다고 한 점은, A씨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인지 못하고 있는 듯 해서입니다. 본디 사람이 처음 죄를 졌을때는 세상이 무너진 듯 후회와 반성을 한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정도인가? 하면 인지가 부조화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인간인 이상. 죗값은 제대로 받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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